주민에 감자 돌린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 원 선고…배우자는 벌금 80만 원

법원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남광주시 고흥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 당시 선거구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은 앞서 판매한 고구마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보상 차원에서 감자를 제공했고, 일부는 연말연시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구마 구매자에게 제공된 감자는 18상자에 불과했고, 지지자 모임 성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 회원 가운데 고구마를 구매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감자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면한 전력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며 현재 고흥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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