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2011년 도입 이후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까지 시행되면서 15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육성 책임도 명확해진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 및 시·도 단위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은 지원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참여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넘어 돌봄·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일은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라며 "마을기업이 연대와 협력의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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