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


'가업 승계에 부담' 지적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두고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제한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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