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10시2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두 사람이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등 조직적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채상병 순직 당시 방첩사를 지휘하던 황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 결과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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