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된 위자료는 총 8000만원이다.
민 씨는 1942년 4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5개월 동안 강제동원된 뒤 1989년 사망했다.
민 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가 소멸시효 기준점이 된다.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점으로 봤다
2심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상고심 확정 판결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뒤 하급심에서 유족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