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서울과기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서울과기대의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칸막이 너머로 옆 칸에 있던 20대 여학생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 6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도 지난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간 분리 등 임시 조치를 했고, 심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징계 요구나 교내 시설 관리 및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은 학교 인권센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경찰 수사 및 학내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서 가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쳐야 했던 상황 자체가 2차 가해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의 요청만으로 인권센터 심의도 이달 중순까지 지연됐다"며 "인권센터는 절차의 형식적 완결성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