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내야"


1심 서울시·2심 공단 승소…원심 확정
대법 "서울시 무상 점유·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5년 간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5년 무상 임대' 약속에 따라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이 붙은 현재 모습의 공원이 완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상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공단은 2016년 7월부터 1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해 줬고, 2017년 5월 서울시가 기간 갱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17년 7월5일~2022년 12월31일 서울시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2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과 서울시가 2010년 최초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의선숲길 공원이 사라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가 무상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단에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간 협약 내용만으로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문제 삼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과 6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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