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


연 1회 10만원 지급

김경대 용산구청장이 지난 5일 임시 응급대피소를 방문한 모습이다. /용산구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했다.

용산구는 12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 단계 완화에도 무더위가 이어지자 건강 피해 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다.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대상은 폭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온열질환으로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상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탈수성·염분상실·상세불명 열탈진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열 및 빛의 기타·상세불명 영향 등 10가지가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8~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 대상에게 구민안전보험 청구 안내를 마쳤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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