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지역 대규모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에서 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지역 대규모 창고시설 37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특급 1곳, 1급 6곳, 2급 30곳이다.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 등 9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시행과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4곳에서 모두 42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스프링클러헤드 주변 살수 장애, 적정 소화기 미비치, 자동방화셔터 하단 장애물 적치,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미흡, 감지기 탈락,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치명령을 내렸다.
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기 소화와 대피 유도 방법, 자위소방대 임무, 유도등과 비상구 시인성 개선 등을 안내하는 화재안전 컨설팅도 실시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서울복합물류 등 주요 시설에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