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480억 원 추가 공급


천안 360억·아산 120억 원 규모…1년간 1.5% 이자보전으로 금리 부담 완화

11일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에서 각각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식에서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장기수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시와 아산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충남신보는 11일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에서 각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15억 원, 국민·농협·하나은행이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연한다.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3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천안시는 4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해 영업일 기준 약 99일 만에 대부분 소진됐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총 규모는 84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산시는 국민은행과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출연한다. 충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아산시는 기존 농협·신한·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공동출연에 참여하면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은행도 확대됐다.

천안·아산 지역 특례보증 대출에는 1년간 충남도의 1.5% 이자보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7월 말 기준 3.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천안과 아산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한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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