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 찜통에 에어컨 없어"…시민단체, 교정시설 폭염 대책 촉구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 없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해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 적정온도와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영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 적정온도와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는 37도에 육박하지만 대부분의 수용거실에는 냉방시설이 없다"며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숨졌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며 "유죄판결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지 체온을 조절할 환경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했다.

또 "35도를 넘어선 습한 공간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들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온열질환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교정직 공무원에게 관리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20여명의 수용자들이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폭염 피해 상황을 취합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결과 공개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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