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공정위, 과징금 4억1800만원


174개 납품업자 판촉비 5861만원 부담
47곳엔 경쟁 점포 매출·수수료 등 요구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경쟁 사업자 점포의 매출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경쟁 사업자 점포의 매출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지난해 연매출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켰다.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자의 서명이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뒤 174개 납품업자 등에게 총 5861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게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과징금 4억18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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