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임시조립주택의 예방 중심 기반 마련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른다.
행안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는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게·모듈러건축·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포함해 구성됐다.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2년 이상)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외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