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의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갖고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로 추진한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번 안건을 상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운영위는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르게 공모를 추진한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