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

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리가 끝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청렴포털에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철거업체 대표가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같은 내용이 이미 신고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이후 A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같은 사안 조사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재수사 실익이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A 씨는 이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조사 결과보고서인 심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내부 검토 과정 자료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공익신고 심사가 이미 끝난 만큼 심사의견서는 더 이상 내부 검토 자료가 아니며, 개인정보는 가린 뒤 공개하면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사의견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와 심사가 모두 끝났고 처리 결과도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만큼 심사의견서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면 조사관이나 담당자들이 비난이나 소송을 우려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권익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대부분이 공익신고 처리 경과를 정리한 내용일 뿐 조사관의 구체적인 의견이나 내부 논의는 거의 담겨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 역시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같다"고 봤다.

또한 심사의견서에는 피신고자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신고자인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밖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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