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불법시설물·미신고 영업 강력 조치…쾌적한 환경 조성

천안시 관계자들이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덕 해수천과 목천 마검천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하천·계곡이다. 시는 충남도 및 중앙부처 현장 점검과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천안시는 하천과장을 총괄로 3개 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순찰과 수시 단속을 집중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출입로 차단,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불법 상행위다.

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정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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