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가둘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해 수용 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서울구치소에 체포 구금 상황을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 조치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구금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역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1차 특검 기간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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