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 '시 승격' 특별법 개정안 발의


동·서·남·북광주시·광산시 설치 골자…10일 대표 발의 예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市)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의 동·서·남·북·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전남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원, 기관장 등은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시 소속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광주권 자치구와 전남 지역 시군 간 행정·재정 권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시군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직접 부과할 수 있지만, 자치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일부 세목만 과세할 수 있어 재정 자립 기반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오는 8일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법안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구를 시로 승격해 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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