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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