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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