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배임죄 과잉 적용을 막고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야권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배임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소설같은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배임죄의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임죄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다. 민주당은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임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배임죄 개정 논의가 대장동 사건에 미칠 영향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배임죄 남용 및 과잉 적용 문제는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과거 검찰이 정치 사건뿐 아니라 중요 경제 사건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오해받는 가장 큰 근거가 된 게 배임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례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어떤 형태든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배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3500개 배임죄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만들지 아니면 배임죄 구성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할지 학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의논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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