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7대3 추진…지역화폐 31조·기본사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보고
재정분권 TF·사회연대경제 육성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높이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상반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회복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1000억원 지급, AI정부24와 AI국민비서 도입,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제시했다. 또 OECD 중앙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하반기에는 '튼튼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4.7대 25.3이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약 24조원 규모인 발행액을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카드사 등에 남아 있는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도 확대해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와 민간기금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우수사례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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