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급 1만700원 못 버텨"… 2027년 최저임금 취소소송


소공연,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장관 상대 소송
위헌심판 제청도 추진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가운데) 등 대표단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소공연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한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3.7% 인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가 기각했다"며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탁상행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을 지적하며 최임위 해체와 근본적 재편을 요구했다.

소송대리인 황성현 변호사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묵살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이 배제된 현행 최임위 구성은 절차적 결함이 크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사용자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강제와 행정부 위원회의 투표 금액이 형벌 구성요건이 되는 제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방침이다.

아울러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 및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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