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자녀의 결혼을 앞둔 것처럼 허위 청첩장을 돌려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챙긴 전남광주시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광양 한 초교 교장 A 씨를 4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주보에 자녀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게시해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자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예식장 역시 예약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애초 실제 결혼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허위 사실로 축의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 혐의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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