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세청서 3000억 세금 추징 통보 받아…불복 절차 대응"


인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액 3500억 추산…3분기부터 순차 반영

쿠팡Inc는 국세청의 3000억원 규모 세금 추가 납부 통보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을 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올 3분기 실적부터 순차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 중인 모습. /인천=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3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쿠팡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쿠팡Inc는 5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 통지를 발송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요구한 가산세와 이자 포함 추가 납부 세액은 약 2억800만달러로,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약 3000억원 규모다. 이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약 4억1000만달러)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 과세의 핵심 쟁점은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내부 거래 가격)이다. 쿠팡Inc는 "CFS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법인세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과 기타 세무 조정 사항이 포함됐다"며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사의 세무적 입장에 대한 기술적·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행정 구제 및 필요 시 사법 절차를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Inc는 관련 회계기준(ASC 740)에 따라 충분한 금액을 적립했으며, 지난 6월30일 기준 우발부채 충당금도 충분해 향후 12개월 내 관련 유의미한 변동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Inc는 지난달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손실 규모도 공개했다. 자체 재고와 고정자산 장부가액, 판매자 재고 관련 지급 의무액을 포함한 규모는 약 2억4600만달러(약 3500억원)로 추산됐다. 해당 손실은 올해 3분기 실적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쿠팡Inc의 올해 2분기 매출은 88억5600만달러(약 13조300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고정환율 기준 10%)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5억5600만달러(8350억원)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 1분기(3545억원 적자)에 이은 2분기 연속 적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추산액 4억1000만달러(약 6246억원)가 판관비로 일시 반영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당기순손실 역시 5억7000만달러(8560억원)로 적자 전환했다.

이로써 쿠팡Inc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7억9800만달러(약 1조1895억원), 당기순손실은 8억3600만달러(1조2457억원)를 기록했다. 상반기 영업적자가 1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처음이자 창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 영업적자만으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거둔 합산 영업이익(1조2813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반납한 셈이다. 과징금을 제외한 2분기 순수 영업손실은 1억4600만달러(약 219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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