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3.7% 인상된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만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최임위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구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하한으로,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5.25%를 상한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3.9% 인상안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되면서 사용자위원안인 3.7%가 표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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