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담합' 유통업체들 재판행…마트 판매가 20%나 올라


검찰, 유통업체 6곳 및 임직원 12명 기소
1조2000억 규모 담합…조직적 증거 인멸도

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판매가를 20% 이상 끌어올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6년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판매가를 20% 이상 끌어올린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견적가격을 공유해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임직원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000원 이상으로 하자" 등 가격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임직원들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업체 임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범행 기간 이마트가 이들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는 1조2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이 적발된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당 5134원에서 이듬해 5239원으로 올랐지만, 이마트 판매가격은 25.5% 떨어졌다.

검찰은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전체 돼지고기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며 "물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조합, 보담 등 9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적발해 지난 3월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업체 9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지난 2017년부터 이뤄진 담합 가운데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만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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