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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