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네일숍 등에도 '안심벨'…여성 소상공인 보호


서울시,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

서울시가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여성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여성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안심벨'이 기존에는 1인 점포 또는 한시적 1인 근무 점포 중심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미용실,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시민 접점이 높고 단독근무·야간영업 등 범죄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포의 안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점포형 긴급신고 장비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거나 홀로 일하는 사장이나 손님을 위협하는 등 위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민들이 사업 대상과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안심경광등'에서 '소상공인안심벨'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경고음이 울리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 시 경찰이 출동한다. 지난 2024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안심벨을 통한 신고는 총 2891건이며 이중 경찰 출동까지 이어져 상황이 해결된 사례는 50건이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가능하며 자부담금 2만원이다. 시는 변경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리플릿, 웹포스터, 홈페이지 게시문 등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시 유관부서, 자치구 등과 협력을 통한 무료 특별공급도 병행한다.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발굴한 범죄취약 지역, 유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안전 수요가 높은 대상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나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수요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취약 점포를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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