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국민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 [TF사진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국회=박헌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아동학대와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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