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첩 요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다시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소할 사건과 불기소할 사건, 이첩할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내란특검이 기소해서 최종 공소기각 판결 확정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돼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첩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박 전 장관의 혐의사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다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새로 수사를 개시해야 되므로 '이첩'이라 아니라 '수사의뢰'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참고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합특검이 (이첩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수사 의뢰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사건으로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내란특검은 공소기각은 절차적 판단일 뿐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재차 이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피의자 13명과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특히 2024년 2월 조직된 '수호신 TF'와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VIP(윤석열) 격노설' 은폐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김 특검보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조직한 수호신 TF가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준비의 일환임이 밝혀지고 있다"며 "방첩사가 채상병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압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
김 특검보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나중에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면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즉시 국과수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고, 이번주 다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을 놓고는 권성동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실무관을 참고인 조사하고, 서민석 당시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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