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도 소환 조사했다. 해당 기자는 조사에서 안 군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군수는 그동안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 초선인 안 군수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65.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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