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업무방해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허리에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양쪽 문손잡이를 붙잡고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체육단체와 시위대, 경찰 간 협의를 거쳐 체육단체별로 2명씩 20분간 경기장에 들어가 물품을 가져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가 동행하고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체육단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2시54분께 2-1 출입구를 통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200여명은 길을 터줬으나 A 씨가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오후 3시59분께 진입을 포기했다.

A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후 A 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랑스 구국 영웅 잔 다르크에 빗댄 '올다르크'라 불렸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A 씨는 조사에 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제가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 조사 당시에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함께 2-1 출입구를 지켰다. 당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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