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돌입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이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고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당내 최다선이자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이었던 6선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거나 방조하면 동조하는 것이란 생각에 나왔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후 표결한 뒤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형소법 일부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무제한 토론종결 동의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선관위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를 통해 임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에 국조특위는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