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