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18일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잠정 합의


선관위 특검법도 합의…의혹 규명 잰걸음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왼쪽)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검표는 현재 다음 달 18일에 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며 "8월 안에 재검표까지 마치고 특검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또 활동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부르는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247만장의 지선 투표지 재검표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내 '재검표 반대론자'들의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초 장 대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후에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이날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의 주요 쟁점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양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조문 작업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완료됐다"며 "합의서를 양당 법사위 간사에게 전달하면 신속하게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수사 대상을 두고 양당이 오랜 기간 협의했고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며 "법사위의 조문 작업을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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