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프로농구 부산 KCC가 라건아의 세금 분쟁으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구단 관계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한국가스공사 부단장과 사무국장 고발 사건을 대구 동부경찰서로 이관했다. KCC는 지난달 24일 이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한국가스공사 소재지 관할을 고려해 사건을 대구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KCC가 한국농구연맹(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한국가스공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KCC는 "한국가스공사 측이 일방적 주장을 해 구단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26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납부했다. 이후 라건아는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KBL은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한국가스공사의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KBL을 상대로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BL의 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KBL의 제재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효력이 유지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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