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 회장은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조 회장의 형기는 오는 9월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와 죄명,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구속됐으나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됐고, 같은 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에서 지난 5월 원심형을 확정함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돼 생활해왔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 자금 50억원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리한에 부당 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쓴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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