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9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놓고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해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시 홈페이지 응답소, 민사국 경제수사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법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