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문턱 넘었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반발 퇴장…與 주도로 통과
국힘 "법사위가 전과자 뜻 반영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침표로 삼고 있는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후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 왔다. 앞서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향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미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 유형(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폐지됐다.

이 법은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여겨지는 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간 역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왔다.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항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 같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의 2배다. 법사위가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냐, 아니면 전과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냐"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이 유력한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인 공소까지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2항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3항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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