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나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일부터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를 위해 농지매입과 농지임대 수탁 사업에서 개정된 업무지침을 적용 중이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 등이다.
청년농 초기 부담 낮추고 경영위기 농가 환매 부담 완화를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을 도입해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고 벼 이외 작물 재비시 임대료 감면과 이자 면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설물이 설치된 농지의 매입 범위를 확대했다.
또 농지 지정계약 허용과 최우선 순위 부여를 통해 비공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 대항력 안내 강화를 반영했다. 나아가 비공식 임대차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돼 새로운 농지가 필요한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차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작기 단위 임대를 허용,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의 농가 불편을 해소했다.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을 허용하고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이정문 농지관리이사는"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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