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역사적 변화 물결 못 거슬러…국힘, '본질 흐리기' 멈춰야"


29일 법사위 의결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한 정치 검찰이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이 결탁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향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정될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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