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유통업체 5곳 '거래서류 허위 작성·보관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


냉장육 냉동 보관·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도 적발…사법조치·행정처분 예정

냉동실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물 모습.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최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거래내역서류 허위 작성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조사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는 실제 가공과 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직접 가공·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고, 실제 작업을 맡은 B업체도 A업체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 C업체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축산물 120㎏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축산물은 압류 조치됐다.

또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D업체와 E업체는 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축산물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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