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내 선거 써먹자는 이기심에 이중당적 방치 안 돼"


"이중당적 방치, 극단정치 부추겨"…당원주권보호3법 제안
"방치하면 더 과격한 후보·편향된 정치만 살아남을 것"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극단 정치의 뿌리에 이중 당적 방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중 당적 여부를 검증할 당원주권보호 3법을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극단 정치의 뿌리에 이중 당적 방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중 당적 여부를 검증할 '당원주권보호 3법'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중 당적을 막는 것은 정당 오염을 막는 것"이라며 "간곡한 각성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1인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지만, 한국 정당사에서 이중당적은 사실상 허용돼 왔다"며 "마치 '품앗이' 같은 선한 연대 행위로 여겨지면서 도덕적 가책이나 위법이란 인식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지성과 다수결의 힘이 위장당원과 이중당적자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며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왜곡하면, 결국 더 과격한 후보와 더 편향된 정치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정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악용하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주의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중당적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당원주권보호 3법'을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명의도용과 강제 가입 등 조직적 침투 범죄를 엄벌하고 주요 선거 및 경선 전에 모든 선거인단의 이중 당적을 통합 검증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는 내 선거에서도 써먹자는 이기심 때문이냐"며 "누구보다 우리 당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발 개혁 움직임에서 우리가 수세가 아닌 공세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당법은 2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