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17일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무속인 비선 의혹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 관계자에게 전씨를 스님이라고 소개받아 인사한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