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 19명 불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등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행동에 불참한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등 10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의 집단행동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공보의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밖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의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유포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미등록 기부금품 5억원 모집 △집단행동 독려글 게시 △증거인닉 행위에 연루된 10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놓고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의협 비대위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보의가 관할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객관 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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