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정예은 기자]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과 특별준수사항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이 자신에게 보호를 위탁받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사건"이라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고 범행을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명 기준이 낮아질 수는 없지만, 반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억력과 표현 능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며 "피해자들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뿐, 누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자신이 거부했다는 핵심 경험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표현 방식과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오히려 모두 똑같이 진술했다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진술인지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색동원 직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여성 사회복지사들까지 집단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행이 있었다면 CCTV나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남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10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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