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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