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평택=박아론 기자]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강제이행조항'이 빠지면서 경기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가능성이 차단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강제이행조항이 삭제됐다. 지난 5월 재입법 예고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강제이행조항은 수도사업자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역 취수원인 유천취수장의 사실상 강제 폐쇄 근거가 되는 조항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 환경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제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결국 최종 공표된 개정안에는 강제이행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해제 권한을 구역 관할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범위 확대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신청 권한을 확대하면서 유천취수장 폐쇄 여부의 실질적 권한도 유지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항 삭제가 지역 사회와 공동 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최원용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강제이행조항이 삭제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물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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