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 사는 남자, 표절 아냐"…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 상영금지 가처분
재판부 "유사성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영화 상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법원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 상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날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왕과 사는 남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러나 영화는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작품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적 줄거리,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영화 속 엄흥도가 단종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는 과정과 검계 조직의 설정, 탈옥 장면 등 핵심 장면이 시나리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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