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후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소개로 윤 전 서장을 만났고,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한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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