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 달려


"건진법사 몰라"…허위사실 공표 혐의
27일 오후 2시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후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 관계자 소개로 전 씨와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소개로 윤 전 서장을 만났고,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한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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